[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영현 의회운영위원장은 지난 20일 경상북도의회 주관으로 경주 라한셀렉트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후반기 제2차 정기회에 참석해 「공연법」 개정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건의안을 제출했다.
이는 공연예술인의 안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 체계 구축을 골자로 한다.
이번 건의는 지난 8월 세종예술의전당에서 발생한 무용수 추락사고를 계기로 마련되었다. 당시 공연 단체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공연자가 막대한 치료비를 자부담해야 했고, 공연 관리 주체 역시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제도적 허점과 안전불감증이 드러났다.
■ 법적 강제력 확보: '보험 미가입 관행' 타파
김영현 위원장은 "이번 사고는 단순한 현장 부주의가 아니라, 공연계에 만연한 **‘보험 미가입 관행’**과 제도적 허점이 만든 인재(人災)"라고 지적했다. 현행 표준계약서에 보험 가입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만, 이는 민법상 계약 조건에 불과해 법적 강제력이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것이다.
이에 “계약서에만 형식적으로 머물러 있는 공연자 안전보험 가입 의무를 공연법에 명문화해야 한다”며 “공연장 운영자와 공연 단체가 모두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계약 시 이를 필수적으로 확인하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전국 단위 지원 및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또한, 김 위원장은 「공연법」 개정과 더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각 지역 문화재단이 보험 가입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리랜서가 대부분인 공연예술계 현실을 고려할 때, 전국 단위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주장이다.
김 위원장이 제안한 ‘안전한 공연 환경 조성을 위한 공연법 개정 건의안’은 이날 협의회 심의를 거쳐 정부와 국회에 공식 제출될 예정이다.
한편,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후반기 제3차 정기회는 오는 11월 세종특별자치시에서 개최될 예정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