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시가 골목형상점가 점포 밀집 기준을 2,000㎡당 25개에서 15개 이상으로 완화하고 도로·주차장 등 공용면적은 1층 면적 산정 시 제외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지난달 29일 ‘세종특별자치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를 개정·공포하고 본격적으로 시행한데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은 상가 공실률이 높은 세종시 특성을 반영해 중소벤처기업부와의 협의를 거쳐 이뤄졌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가입, 상권활성화 사업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소상공인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문턱을 낮추고 침체된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대평동, 보람동 수변상가, 집현동 등 공실 상가 문제로 어려움을 겪던 지역이 골목형상점가 밀집기준을 충족하게 되면서 해당 지역에 더욱 활발한 경제활동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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