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완성, 대법원 세종 이전 논의 적극 환영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완성, 대법원 세종 이전 논의 적극 환영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5.10.15 0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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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균형발전의 상징, 정치·행정·사법 중심지 세종
- 막대한 재정 소요를 막을 현실적인 대안
- 국토부 장관 및 행복청장의 적극 호응, 논의의 물꼬를 트다
- 법무부, 대검찰청의 연쇄 이전 논의도 함께 촉구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은 지난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대법원의 세종 이전 의견에 대해 "40만 세종시민과 함께 적극적으로 환영하며, 이를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상징이자 현실적인 대안으로 보고 조속한 논의와 추진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민호 세종시장 확대간부회의 진행 모습
최민호 세종시장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전용기 의원이 법관 증원에 따른 서울 신청사 건립 비용(1조 원 이상) 문제를 지적하며 대법원 세종 이전 논의 선행을 강조한 것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구조적 문제인 수도권 집중 해소를 위한 진정한 균형발전의 길을 제시한 것이다.

사법부 최고 기관인 대법원이 국토의 중심인 세종으로 이전할 경우, 이미 대부분의 정부 부처가 자리 잡고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들어설 예정인 세종시는 명실상부한 정치·행정·사법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여 국가 균형발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다.

대법원 세종 이전은 막대한 재정 소요를 막을 현실적이고 경제적인 대안이다. 서울 내 신청사 부지 매입비가 1조 800억 원에 달하는 것에 비해, 세종에서는 같은 면적의 부지를 20분의 1의 비용으로 매입할 수 있어 국가 재정 효율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절감된 예산은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국가적 이득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법 개정 시 대법원 세종 이전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히고, 강주엽 행복청장이 즉시 추진이 가능하다고 발언한 것은 대법원 세종 이전의 정치적, 행정적 타당성에 대한 강력한 공감대를 보여주는 결과이다.

우리 시는 국회에서 이미 대법원을 서울에 둔다는 조항(제12조)을 삭제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만큼, 정치권과 사법부가 진정성을 가지고 이전 논의를 단발적 이슈에 머물지 않도록 지속해 줄 것을 기대한다.

나아가 세종시는 대법원 이전을 계기로 사법행정의 효율성 확보와 국정 운영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세종시 이전도 함께 적극적으로 논의될 것을 촉구한다.

세종시는 "대법원의 성공적인 이전을 위해 필요한 모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대한민국이 수도권 중심에서 벗어나 모두가 함께 발전하는 사회로 나아가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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