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유규상 기자] 국토개발 핵심사업을 추진하는 행정기관이 월평균 3건꼴로 비위행위가 발생한 것을 두고 공직기강 해이 문제가 13일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 아산갑)이 13일 공개한 3개 국토개발 관련 행정기관(국토교통부, 새만금개발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징계현황」을 보면 2023년부터 2025년 9월까지 2년 9개월간 발생한 공무원 비위건수는 총 85건으로 확인됐다.
비위 유형별로는 음주관련 21건(24.7%), 직무위반 19건(22.4%), 개인윤리 일탈 17건(20.0%), 성비위 16건(18.8%), 금품·이권 비리 9건(10.6%), 폭력·갑질 3건(3.5%) 순이었고, 특히 음주, 성비위, 금품·이권비리 등 개인 도덕성과 직결된 비위만 46건(54.1%)를 차지했다.
새만금개발청 소속 A씨는 불법 방송을 송출해 공무원 품위를 손상시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고, B씨는 잠금장치 없는 자전거를 절취해 경찰 수사에 적발됐다. 성비위의 경우 C씨가 성폭행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돼 파면됐으며, D씨는 부서 내 직원에게 성적 수치심 유발행동으로 고충심사위원회에서 성희롱으로 인정돼 징계받았다.
비위수준도 중징계(파면·해임·정직) 40건(47.1%), 경징계(감봉·견책) 45건(52.9%)으로 나타났으며, 중징계 사유는 음주 15건, 성비위 9건, 금품수수 8건 등 도덕적 해이가 대부분이다.
직급별로는 4급 미만 75건(88.2%), 4급 이상 간부 10건(11.8%)으로 집계됐다. 일반 직원의 비위가 음주(21건 중 20건)와 개인윤리 일탈(17건 중 17건) 등 개인 도덕 문제에 집중된 반면, 간부급 10건 중 9건은 직무위반(5건)·성비위(2건)·금품수수(1건)·폭력·갑질(1건) 등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범죄였다.
특히 새만금개발청 고위 간부 A씨는 개발사업 입찰 관련 청탁의 대가로 향응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해임됐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간부 B씨는 2023년 7월 오송 지하차도 참사 당시 재해대책반 관리·감독 소홀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고위 간부 C씨가 음주비위로 해임됐고, D씨는 폭력·갑질로 정직 1개월, E씨와 F씨는 성비위로 각각 징계받았다.
복기왕 의원은 "모범이 되어야 할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며 "간부급의 성비위, 금품비리, 직권남용 등에 보다 강력한 징계와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