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의료급여 제도 개편, 의료급여 부양비 부과율 완화
아산시, 의료급여 제도 개편, 의료급여 부양비 부과율 완화
  • 유규상 기자
  • 승인 2025.10.10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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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율 30% 또는 15%에서 일괄 10% 완화

[충청뉴스 유규상 기자]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점진적으로 개편을 추진한다.

아산시청 전경
아산시청 전경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저소득 가구의 의료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로, 생활이 어려운 시민의 의료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10월 1일(수)에 개편되는 의료급여 제도의 기존 의료급여 부양비 부과율은 30% 또는 15%였으나 일괄 10%로 완화하여 저소득 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보다 안정적인 의료 이용 환경을 조성한다.

김민숙 아산시 사회복지과장은 “의료급여 제도 개선으로 복지 사각지에 놓인 취약계층이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료급여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청 사회복지과(☎041-530-6552)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지난 9월 말 기준 아산시 내 의료급여 대상자는 7,112가구, 8,775명으로 요양비 및 장애인 보조기기 등 약 450백만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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