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회, 불공정한 세종시 보통교부세 차별 해소하라
의정회, 불공정한 세종시 보통교부세 차별 해소하라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5.10.01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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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민 기본권 침해하는 보통교부세 '재정 차별', 시행규칙 개정으로 즉각 해소해야
- 세종시 특별법 위반하는 교부세 산정 방식 바로잡아야" 강력 촉구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특별자치시 의정회(회장 황순덕)와 법률사무소 약속(조신영 대표변호사)은 1일, 브리핑을 통해 세종시가 겪고 있는 심각한 보통교부세 재정 차별 문제 해소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홍순기 세종특별자치시 의정회 회장 

 

이들은 현행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이 세종시의 단층제(광역·기초 사무 동시 수행)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아, 매년 수천억 원 규모의 재정 손실을 초래하며 세종 시민의 헌법상 기본권(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 개정 없이 행정안전부 장관의 '시행규칙 개정'만으로 문제가 해결 가능하며, 이는 세종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당연한 조치임을 강조했다.

■ 불합리한 보통교부세 산정의 현 실태

▲광역-기초 사무 동시 수행에도 기초분 교부세 미지급- 세종시는 광역자치단체이면서 기초자치단체 사무를 모두 수행하고 광역세와 자치구세를 전부 납부함에도 불구하고, 기초사무 수행분 보통교부세를 거의 교부받지 못하고 있다.

■ 타 지자체와의 심각한 재정 불균형

제주특별자치도(단층제, 인구 약 67만) - 기초사무 수행분 보통교부세 약 1조 3,000억 원 수령 (2025년 기준, 발화자 언급 인구는 과거 기준일 수 있음).

세종특별자치시(단층제, 인구 약 40만) - 기초사무 수행분 보통교부세 약 300억 원 수령, 공주시(기초지자체, 인구 약 10만) - 보통교부세 약 4,040억 원 수령.

▲누적 재정 부족액 및 채무 - 세종시는 매년 4,500억 원 규모의 재정 부족에 시달리며, 누적 채무는 8,000억 원에 달하고 있다.

홍순기 사무국장

사회복지 단위 비용의 역차별: 사회복지 분야의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이 되는 단위 비용에서도 심각한 차별이 드러났다.

▲아동(0세~19세) - 대전시·광주시 1인당 약 200만 원 vs. 세종시 약 73만 원, 노인 - 대전시·광주시 약 120~124만 원 vs. 세종시 약 60만 원.

황순덕 의정회 회장과 홍순기 사무국장, 조신영 변호사 등은 보통교부세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 개정이 아닌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을 핵심적으로 요구했다.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 세종시 특별법 제8조("모든 법령 적용 시 시·도는 시·군·구를 각각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에 따라, 현행 시행규칙에서 세종시를 '특별자치시'로 달리 규정하여 기초 사무 수행분을 배제하고 있는 부분을 삭제하고, 대전 등 타 광역시와 동일하게 기초사무수행분 14개 측정 항목 전부를 세종시에도 산정하도록 개정해야 한다.

즉각적인 시행규칙 개정 요청: 행정안전부는 매년 10월 지방교부세 산정을 위한 시행규칙을 개정하므로, 세종시의 요구를 반영한 개정안을 즉시 반영해야 한다.

설명하는 조신영 변호사

■ 세종 시민의 기본권 보장 및 투쟁 의지 천명

황순덕 의정회 회장은 "재정 부족은 교육, 복지, 문화, 교통 등 모든 분야에서 세종 시민이 누려야 할 헌법상 기본권(평등권, 행복추구권) 침해로 이어진다"고 강조하며,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의 위상에 걸맞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의 족쇄를 풀어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호소했다.

또한,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 갑구)이 이미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시행규칙 개정을 요청한 사실을 언급하며, 만일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삭발과 단식 등 강력한 투쟁도 불사할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세종시 의정회와 법률사무소 약속은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때까지 목소리를 멈추지 않을 것임을 천명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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