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호동 부장검사 사직...검찰청 폐지 "결단코 반대"
차호동 부장검사 사직...검찰청 폐지 "결단코 반대"
  • 박영환 기자
  • 승인 2025.09.26 21: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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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후 첫 검사 사직
"독재국가에서나 볼법한 기형적인 제도"
검찰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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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뉴스 박영환 기자] 검찰청 폐지안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차호동(사법연수원 38기) 대전지검 서산지청 부장검사가 사의를 밝혔다. 

차 부장검사는 26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이번 법안에 결단코 반대하며 사직하고자 한다"며 글을 올렸다.

그는 “대륙법, 영미법 그 어디서도 찾을 수 없는 독재국가에서나 볼법한 기형적인 제도를 눈 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라며 "공무원인 제가 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반대의 의사표시로 사직을 선택했다”고 했다.

차 부장검사는 검찰청 폐지가 문제가 아니라 수사와 기소를 억지로 분리하겠다는 것이 법안의 문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운 검사, 나쁜 검찰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다. 사법 기능이었던 범죄 수사가 행정 기능으로 전락하고, 우리 헌법이 정한 형사 사법체계, 그리고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차 부장검사는 검찰 수뇌부를 향해서도 "검찰 간판을 내린다는데 책임질 위치에 있는 분들이 아무도 책임진다는 소리 하지 않고있는 현실을 개탄한다”며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누가 뭐래도 아닌 건 아니라고 당당하게 말하지 못한 채 이런저런 눈치를 보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면 좋겠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차 부장검사는 “법안을 추진 중인 정부, 여당에 간곡히 진심으로 요청한다. 검찰의 잘못이 있다면 모두 선배인 제 잘못이고 반성할 게 있다면 제가 철저히 반성하고 책임지겠다”며 “정치수사 구경 한 번 못해보고, 밀려드는 사건 최선을 다해 수사해서 진실을 밝히려고 노력해온 후배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호소했다.

한편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80인 중 찬성 174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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