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이 사실상 공백 상태에 빠진 것으로 파악됐다.
‘민원사주’·‘위증’ 의혹 등으로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사퇴하며, 디지털 성범죄를 심의하는 방심위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는 정족수 부족으로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25 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방심위가 접수한 디지털성범죄정보 신고는 총 7,02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불과 8개월 만에 지난해 전체 건수(6,611건)를 이미 넘어선 수치다.
문제는 피해가 급증하는데도 방심위의 심의 기능이 류 전 위원장 사퇴로 멈춰 섰다는 점이다.
방심위에 따르면 불법 촬영물과 딥페이크 성 착취물 강제 삭제 등 시정 조치를 의결하는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이하 소위)는 지난 6월 4일 이후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소위 개최를 위해선 최소 3명의 위원이 필요한데, '민원 사주' 의혹으로 사퇴한 류 전 위원장으로 인해 위원 수가 2명이 되었기 때문이다.
황정아 의원은 “‘민원 사주'와 ‘위증’이 걸리자 사퇴하고 도망가 버린 '런희림'이 만든 공백으로 급증하는 디지털 성범죄 정보가 제때 삭제되지 못해 범죄피해자들만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황 의원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을 신속히 통과시켜 방심위를 정상화하고, 피해자들이 꾸준히 제기해 온 디지털 성범죄 정보 삭제 권한이 방심위에만 집중돼 삭제가 지연되는 현행 제도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 역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