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개인과외교습자 자진신고 기간 운영
충남교육청, 개인과외교습자 자진신고 기간 운영
  • 박영환 기자
  • 승인 2025.09.17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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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5일 부터 10월 15일 까지 주소지 담당 교육지원청에 신고
미신고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충남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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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뉴스 박영환 기자] 충남교육청은 9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한 달간 개인과외교습이 합법적이고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개인과외교습자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원법에 따라 주소지 담당 교육지원청에 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교습비 등을 신고해야 하고, 신고사항이 변경되거나 폐업할 경우에도 반드시 알려야 한다.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자는 고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충남교육청은 불법 과외로 인한 피해자 발생을 최소화하고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개인과외 교습자를 보호하며,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의무에 대한 인식 증진과 제도권 내 유도를 통해 교육환경의 건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양미자 행정과장은 “이번 자진신고 기간 운영을 통해 불법ㆍ고액 과외로 인한 학생과 학부모의 피해를 줄이고 건전한 사교육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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