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충돌’ 나경원 징역 2년, 황교안 징역 1년 6개월 구형
‘패스트트랙 충돌’ 나경원 징역 2년, 황교안 징역 1년 6개월 구형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5.09.15 15: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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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 대전시장 벌금 500만 원, 김태흠 충남지사 벌금 300만 원
검찰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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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국민의힘(전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에게 15일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정찬)는 이날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나 의원 등 자유한국당 관계자 26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사건 발생 6년 5개월, 검찰 기소 5년 만에 진행된 이날 결심에서, 검찰은 과거 자유한국당 지도부였던 나 의원에 징역 2년, 황교안 자유와 혁신 대표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또 검찰은 송언석 당시 의원(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은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원, 이철규 의원은 벌금 200만 원, 홍철호 당시 의원(전 정무수석)은 벌금 500만 원에 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국회의원 신분이었지만 지방선거에서 당선돼 각각 대전시와 충남도를 이끌고 있는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에겐 500만 원과 300만 원이 구형됐다.

이와 함께 검찰은 원외인사들에게는 징역 10개월(민경욱·이은재 전 의원 등)부터 벌금 300만원(김성태 전 의원 등)을 구형했다.

이번에 결심이 진행된 26명은 국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패스스트랙에 올릴 지 여부를 두고 민주당과 대치하던 2019년 4월, 국회 의안 접수와 회의 개최 등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나 의원 등은 2019년 당시 국회 의안과 사무실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실 등을 점거하고 회의 진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외에도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6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나경원 의원은 결심에 앞서 취재진을 만나 “헌법 가치·의회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각자 정치적 의사를 표시하고 연좌 농성·구호 제창 등 소극적 저항 행위를 한 것”이라며, 당시 행위가 민주당의 독단적 의사 처리를 막기 위한 일상적 정치행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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