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인사 명목 금품 제공 예방·단속
신고포상금 최고 5억, 금품 받으면 50배 이하 과태료
신고포상금 최고 5억, 금품 받으면 50배 이하 과태료
[충청뉴스 박영환 기자]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을 맞아 정치인 등이 명절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불법행위 예방과 단속을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추석에 '할 수 있는 행위'로는 ▲선거구내 군부대를 방문해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단체에 후원금품을 기부하는 행위(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위반) ▲의례적인 추석 인사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의례적인 추석 인사말을 자동동보통신 방법의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등이 있다.
'할 수 없는 행위'로는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추석 인사 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법령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라도 자신을 지지·호소하는 등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선거법·위탁선거법을 위반해 명절 선물을 수수하거나 식사를 제공 받는 경우 최고 3천만원의 범위에서 제공 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고 5억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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