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품 합동단속으로 불법행위 근절 나서
[충청뉴스 박영환 기자] 홍성군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증가하는 성수품에 대한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오는 8일부터 9월 24일까지 약 3주간 충청남도와 군 특사경, 농산물품질관리원 홍성사무소가 합동단속반을 꾸려 진행할 예정이며 단속 대상은 성수품 제조·가공·유통업소, 축산물 취급업소, 대형마트 및 음식점 등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농축수산물원산지 거짓 표시·미표시, 둔갑판매, 표시방법 위반 행위 ▲무등록·무신고·무표시 제품 사용 및 판매 여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진열·보관 및 조리 사용 여부 ▲식품판매점 종사자 및 성수기 관련 임시근로자 등에 대한 건강검진 실시 여부 등이다.
김현기 안전관리과장은 “군민과 귀성객이 안심하고 명절 성수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단속 시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법 사항은 행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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