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8일부터 계도, 9월 22일부터 본격 단속
위반 시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위반 시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충청뉴스 박영환 기자] 충남혁신도시관리본부는 오는 22일부터 내포신도시 공원녹지 내 이륜자동차 통행을 전면 금지하고 단속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공원 내 오토바이 통행 증가로 인해 발생한 ▲보행자 안전 위협 ▲소음 피해 ▲자연 훼손 ▲주민 불편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충남혁신도시관리본부는 9월 8일부터 9월 2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9월 22일 단속을 시행한다.
위반 시에는 공원녹지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된다.
이성일 조합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공원의 본래 가치가 회복되길 기대한다. 업체 관계자 및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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