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배상책임보험 가입비 전액 지원
공주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배상책임보험 가입비 전액 지원
  • 조홍기 기자
  • 승인 2025.09.04 10: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주시청
공주시청

[충청뉴스 조홍기 기자] 충남 공주시는 전동보장구(전동스쿠터·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사고 발생에 대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용 보험 가입비 전액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공주시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 중 전동보장구를 사용하는 사람으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타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 자동 해지된다.

보험 보장 내용은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제3자의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으로, 사고당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장된다. 다만 사고 발생 시 본인 부담금 5만 원이 적용된다.

보험금 청구는 휠체어코리아 누리집(www.wheelchairkorea.com) 또는 전화(02-2038-0828, ARS ①번)를 통해 가능하며, 청구 기한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다.

최원철 시장은 “전동보장구 보험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사고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보행 약자를 위한 촘촘한 복지체계를 구축해 모두가 함께하는 따뜻한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