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특별재난 지역 선포에 따른 세제 지원 추진
천안시, 특별재난 지역 선포에 따른 세제 지원 추진
  • 유규상 기자
  • 승인 2025.08.20 12: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청뉴스 유규상 기자] 천안시는 집중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수재민의 빠른 일상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 세제 지원을 추진한다.

천안시청사
천안시청사

시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지방세 감면과 납부 유예 등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하며, 특히, 침수피해 본 재산에 대해 재산세와 자동차세를 100% 전액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시세 감면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으며, 다음 달 10일 열리는 제282회 임시회에서 의결 시 신속히 감면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재산세 징수 유예, 체납처분 유예(최대 2년) 등의 지원도 함께 제공하며, 멸실·파손된 재산은 향후 2년 내 대체 취득 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면제 혜택이 적용된다.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은 “집중호우로 피해 본 시민들에게 지방세 감면과 납부 유예 등 세제 지원을 신속히 추진해 시민 부담을 덜고 조속한 일상 복귀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