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 거리응원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한국의 월드컵 선전을 기원하는 대규모 거리응원전 개최 여부를 놓고 부산 경남의 자치단체와 기관들이 고심하고 있다. 자치단체는 거리응원전이 5·31 지방선거로 갈라선 지역민심을 통합하는데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행사장 크기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500만∼5000만 원에 이르는 중계권료가 발목을 잡고 있다.
한국과 토고전이 열리는 13일 종합운동장에서 대규모 응원전을 준비하고 있는 함안군은 수백만 원에 이르는 중계권료 문제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전성택 체육청소년 계장은 "지역화합을 위해 응원전을 준비했는데 중계권료 문제가 불거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응원전을 가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반면 의령과 합천 등 일부 자치단체는 중계권료 부담 때문에 거리응원전을 포기했다.
민간단체가 추진하려던 응원전도 영향을 받긴 마찬가지다. 경남청소년자원봉사센터는 한국과 토고전에 맞춰 거리응원전을 계획했으나 거액의 중계권료 때문에 포기한 상태. 심철용 사무국장은 "중계권료가 1500만 원에서 최고 5000만 원에 이르는 등 부담이 만만치 않았다"고 말했다.
부산 사하구청은 을숙도 자동차극장과 다대포해수욕장에서 월드컵 야외 응원행사를 개최하려고 했으나 1회 1500만 원에 달하는 월드컵 방송 중계권료 부담 때문에 취소했다.
부산경남경마공원과 부산경륜공단은 방송 중계권료 부담을 덜기 위해 강서구청과 금정구청 및 남광종합사회복지관을 끼워 공동 개최하는 방식으로 오는 13일 토고전 때 야외 응원행사를 마련했다. 관공서가 행사를 주최할 경우 대행사와 협의를 거치면 월드컵 중계권료를 회당 500만 원으로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부산 아시아드주경기장, 벡스코, 명지주거단지 내 영조주택 '퀸덤' 모델하우스에서 13일 토고전에 맞춰 열리는 거리 응원전은 월드컵 중계권을 사들인 지상파 방송사와 공동 주최하는 형식이어서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는다.
FIFA 규정에 따르면 경기장 밖의 공공장소에서 2명 이상이 모인 가운데 경기를 방송하려면 사전에 FIFA로부터 장외시청권 허가를 얻어야 한다. 월드컵 중계권을 사들인 방송사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국내 지상파방송사 모임인 한국방송협회도 이에 따라 월드컵 경기를 장외에서 집단으로 시청할 경우 500만~5000만 원을 내고 방송권을 구매하도록 했다. 현재 이 업무는 SNE미디어마케팅 업체에서 대행하고 있다.
SNE미디어마케팅 박인철 팀장은 "공공장소에서 월드컵 관련 영상물을 틀기 위해서는 별도의 승인 절차를 얻어야 하고 규정된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며 "소규모 응원전까지 문제 삼진 않겠지만 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응원전은 홍보 등의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정 비용을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