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유죄에도...송활섭 대전시의원 제명안 또 '부결'
1심 유죄에도...송활섭 대전시의원 제명안 또 '부결'
  • 김용우 기자
  • 승인 2025.08.18 13: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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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본회의 모습
대전시의회 본회의 모습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송활섭 대전시의원(무소속·대덕구2)에 대한 제명안이 또다시 부결됐다. 대전시의회가 1심 유죄 선고에도 제명안을 부결시키면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 여론은 증폭될 전망이다.

시의회는 18일 제289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송 의원 제명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찬성 13표, 반대 5표, 무효 2표로 부결 처리했다. 딱 1표가 모자랐다. 제명안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3분의 2인 14명 이상 찬성이다.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 4일 송 의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해 제명을 의결한 바 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제명안 추진이다.

이날 송 의원 제명안이 또다시 부결 처리되자 지역 시민단체는 "지난해 부결이라는 실수를 또 반복했다"며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대전시의원 전원은 즉각 사퇴하라"고 규탄했다.

결국 이번에도 송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의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앞서 첫 제명안은 지난해 9월 제281회 임시회에서 재적의원 21명 중 반대 13표, 찬성 7표, 기권 1표로 부결된 바 있다.

당시 송 의원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고, 대다수가 법적 판단을 받은 이후 징계를 논의하자는 의견이 모아졌다.

한편 송활섭 의원은 제22대 총선 기간 중인 지난해 2월 한 선거캠프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대전지법은 지난달 10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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