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황운하, 선거법 위반 족쇄 벗었다
혁신당 황운하, 선거법 위반 족쇄 벗었다
  • 김용우 기자
  • 승인 2025.08.14 1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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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울산시장 선거 하명수사 의혹 무죄 확정
세종시장 선거 출마설 등 가시화 전망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이 인사를 하고 있다.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이 인사를 하고 있다.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의 ‘울산시장 선거 하명 수사 의혹’에 대한 무죄가 14일 확정됐다.

세종시장 선거 출마설 등 내년 지방선거 ‘역할론’이 힘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에 넘겨진 지 5년 7개월 만에 나온 대법원 결론이다.

하명수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도 무죄가 확정됐다.

울산시장 경선 당내 경쟁자였던 더불어민주당 임동호 전 최고위원의 불출마를 회유한 의혹으로 기소된 민주당 한병도 의원도 무죄를 확정받았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전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가 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 골자다.

황운하 의원은 “"울산사건의 실체가 검찰이 꾸며낸 정치소설이었음이 명확히 드러났으며, 이는 윤석열 검찰의 조작수사·정치보복 기소였다는 점이 완전히 입증된 것”이라고 했다.

황 의원은 또 “도둑잡는 경찰에게 누명을 씌운 검찰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며 “‘청와대 하명 수사’라는 거짓 프레임과 조작된 증거에 기댄 검찰은 즉각 해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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