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천안시,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 유규상 기자
  • 승인 2025.08.12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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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뉴스 유규상 기자] 천안시는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향후 2년간 지적측량 수수료를 최대 100%까지 감면한다.

천안시청사
천안시청사

주거용 주택 등 건축물이 전파되거나 유실된 경우에는 수수료 전액면제되며, 그 외 토지는 50%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감면은 시청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피해 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지적측량 신청 시 제출하면 된다.

신청은 구청 민원지적과 지적측량 접수창구 방문 외에도 ‘지적 측량바로처리센터’ 누리집이나 전화로 비대면 접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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