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극한 호우 전 사전 방류 등 홍수 피해 저감에 최선 다해" -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는 8일, 최근 충남 예산 지역 축사 침수와 관련해 침수의 주원인이 극한 호우로 인한 지방 하천 범람이라고 밝혔다.
충남지역본부는 "지난 7월 16일부터 17일까지 충남 예산에 평균 410mm의 집중호우가 내렸으며, 특히 축사 인근 지곡천 상류인 덕산에는 최대시우량 90mm에 해당하는 극한 호우가 쏟아졌다"고 설명했다.
이 비는 500년 빈도를 초과하는 기록적인 양으로, 삽교천 지류인 지곡천의 제방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이에 따라 7월 17일 새벽 5시 35분경 지곡천이 범람하면서 축사 일대가 침수되기 시작했고, 7시 30분경 최대 침수 수준에 도달했다는 것이 농어촌공사 측의 설명이다.
■ 예당저수지 방류와 삽교호 역류 주장은 사실과 달라
일각에서 제기된 침수 원인에 대한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예당저수지 방류는 축사 침수 시점(7월 17일 5시 35분)에 예당저수지는 초당 350톤에서 700톤의 물을 방류하고 있었으며, 무한천과 삽교호의 수위는 여유가 있는 상태였다.
농어촌공사는 "삽교천과 무한천 합류점으로부터 상류 7km에 위치한 축사의 침수 원인이 예당저수지 방류 때문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삽교호 역류는 하천 범람 시점인 7월 17일 5시 35분, 삽교호의 저수율은 50.7%로 물을 더 담을 수 있는 상태였으며, 홍수 역류가 발생하는 상황이 아니었다.
■ 예당저수지, 극한 호우 피해 저감에 적극 기여
예당저수지는 홍수 조절 목적의 다목적 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홍수기 관리 수위인 78%보다 훨씬 낮은 56.4%까지 사전 방류를 진행하며 홍수 피해 저감에 적극 노력했다.
극한 호우가 내리는 동안에도 유입되는 물을 초당 최대 2,216톤까지 저류하며 하류 하천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방류량을 서서히 늘려 하류 지역의 침수 피해를 최소화했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만약 예당저수지가 없었다면 초당 2,216톤의 물이 그대로 무한천으로 흘러가 예산읍 등에 심각한 침수가 발생했을 것"이라며, 예당저수지가 침수 피해를 방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음을 재차 강조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는 신속한 피해 복구에 총력을 기울여 농어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