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 출산 중 사망한 산모 안타까운 사연..."무통주사 후 세상 떠났다"
대전서 출산 중 사망한 산모 안타까운 사연..."무통주사 후 세상 떠났다"
  • 이성현 기자
  • 승인 2025.08.07 10: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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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 "고위험 시술 시 마취과 전문의 상주 및 시술 의무화 등 청원"
초음파기계 자료사진. 본문과 관련 없음. (출처=Pexels)
초음파기계 자료사진. 본문과 관련 없음. (출처=Pexels)

[충청뉴스 이성현 기자] 출산을 준비하다 산부인과에서 맞은 무통주사가 문제가 돼 사망한 산모의 사연이 알려져 주변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지난 5일 한 커뮤니티사이트에는 ‘대전 산부인과에서 산모가 무통주사로 심정지되어 사망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이 글에서 사망한 산모의 동생이라고 밝힌 A씨는 “제 언니가 출산을 준비하다 무통주사 때문에 세상을 떠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A씨에 따르면 산모 B씨는 대전의 C산부인과에서 6월 17이 유도분만을 계획하고 있었다.

그러나 B씨는 15일 오후부터 진통이 시작돼 남편과 함께 산부인과를 찾아 입원을 준비하면서 무통주사(경막외마취)를 투여 받았다. 이 당시 자궁경부도 약 2cm 열려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약 10여분 후 B씨는 어지럼증과 호흡곤란을 호소했고 곧 호흡이 약해지며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다는 주장이다. 당시 병원에는 마취과 전문의가 있었으나 주말이라는 이유로 상주하지 않았고 산부인과 전문의가 직접 시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보호자에게는 응급 제왕절개를 한다는 간단한 통보만 있었고 언니가 분만실에 들어간 순간부터는 적절한 사전 설명과 동의 절차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 상태에서 응급 제왕절개 수술가 시작됐고 B씨는 약 30분간 자발호흡이 없었다고 B씨는 설명했다. 수술 후 대학병원으로 전원된 B씨는 이후 이미 광범위한 뇌손상과 장기손상으로 상태가 악화된 상황이었고 약 한 달 간 인공호흡기에 의존하다 지난달 7일 29세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A씨는 “언니는 한창 인생을 살아가야 할 나이에 아이를 안아보지도 못한 채 가족 곁을 떠났다”며 “뱃 속의 아기는 아기는 제왕절개를 통해 태어났지만 뇌손상으로 인한 장애 위험이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도움과, 같은 일이 또다시 반복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산부인과에 이뤄지는 시술·수술에 대한 법적관리 강화를 요구하는 청원도 올린 상황이다.

청원인은 ▲무통주사·척추마취 등 고위험 시술 시 마취과 전문의 상주 및 시술 의무화 ▲마취·수술 전 부작용·위험성 서면 고지 및 보호자 동의 절차 강화 ▲의료기록 작성 시점·내용에 대한 법적 관리 강화 ▲응급상황 발생 시 의료기관 내 전문인력·장비 즉시 투입 가능 체계 마련 ▲분만실·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및 표준 동의 절차 마련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국가 차원의 실태조사 및 제도 개선 등을 요청했다.

공개 전 청원 상태인 해당 청원은 공개 요건인 100명을 채워 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다.

한편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맘카페 등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해당 산부인과에서 다른 산부인과로 전원을 문의하는 글이 십수개 올라오기도 했다. 해당 산부인과는 홈페이지가 트래픽 초과로 인해 접속이 불가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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