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시군구, 20개 읍면동 등 총 36곳 대상
李대통령 "신속한 복구계획·예산집행" 지시
李대통령 "신속한 복구계획·예산집행" 지시
[충청뉴스 박영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36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지난달 16∼20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전국 16개 시군구와 20개 읍면동 등 36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밝혔다.
대상 지역은 광주 북구, 경기 포천, 충남 천안·공주·아산·당진·부여·청양·홍성, 전남 나주·함평, 경북 청도, 경남 진주·의령·하동·함양 등이다.
강 대변인은 "지난 22일 피해 규모가 큰 6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 데 이은 후속 조치"라며 "피해 신고 기간을 최대한 연장해 국민들의 피해가 누락 없이 집계될 수 있도록 하고 읍·면·동 단위까지 세분화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함으로써 호우 피해 발생지역을 빠짐없이 최대한 지원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신속히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집행하여 피해 주민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꼼꼼히 챙기라"고 지시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는 재난 복구를 위한 국비가 추가로 지원된다.
피해 주민에게도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지원이 이뤄져 농업시설, 도로, 주택, 산림 등 주요 기반시설에 대한 복구가 본격화된다.
앞서 김태흠 충남지사는 지난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해 충남의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를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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