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내포신도시 불법 주정차 단속기준 완화
예산군, 내포신도시 불법 주정차 단속기준 완화
  • 박영환 기자
  • 승인 2025.08.06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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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각 5분(황색복선), 20분(황색실선)에서 20분으로 일원화
예산군청
예산군청

[충청뉴스 박영환 기자] 예산군은 8월 5일부터 내포신도시 내 주정차 금지 노면표시(황색단선·황색복선)의 단속 기준 시간을 기존 각 5분(황색복선), 20분(황색실선)에서 20분으로 일원화했다고 밝혔다.

이는 노면표시별 단속 기준이 달라 주민들이 겪어온 혼란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고정형 CCTV의 단속 종료 시간은 기존 20시에서 19시로 1시간 앞당겨졌으며, 황색복선 구간에도 황색단선과 마찬가지로 11시 30분부터 13시 30분까지 2시간의 점심시간 단속 유예가 적용된다.

단, 소화전, 교차로,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인도, 어린이보호구역 등 이른바 불법 주정차 6대 절대 금지구역은 기존과 동일하게 안전신문고를 통한 연중 24시간 주민 신고 대상이다.

군은 이와 별도로 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 서비스인 휘슬을 운영 중이며, 주민들은 휘슬 응용 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군을 포함한 전국 70여개 지자체에서 주·정차 단속 알림을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CCTV 운영 기준을 완화하고 현수막 설치 등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며 “군민의 교통안전 의식 향상과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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