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피서지 바가지 요금 잡는다
공주시, 피서지 바가지 요금 잡는다
  • 조홍기 기자
  • 승인 2025.07.30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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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불법단속 행위, 식품위생 점검

[충청뉴스 조홍기 기자]  공주시(시장 최원철)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7~8월(2개월간) 피서지 바가지요금을 집중 단속한다고 30일 밝혔다. 

피서지 합동 지도 단속
피서지 합동 지도 단속

시는 여름 휴가철 피서지 물가안정 대책을 수립하고 바가지요금 근절, 가격표시제 이행을 단속하고 물가안정 참여 홍보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경제과를 비롯해 안전총괄과, 건설과, 보건정책과 등 4개 부서가 참여하는 합동 점검 형태로 이루어지며, 대표적 여름 피서지로 꼽히는 동학사 계곡과 인근 상점가를 대상으로 한다.

점검 내용은 피서지 바가지요금 징수행위, 가격표시제 미이행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비롯해 식품위생 상태 및 불량식품 판매, 원산지 표시 이미행, 무허가 영업 행위 등이다.

또한 동학사 인근 상점가를 대상으로 물가안정 참여에 독려하는 캠페인도 병행한다.

최원철 시장은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관광객과 시민들이 지역 피서지를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바가지요금이나 불법행위 등으로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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