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맘카페에 "국힘 성착취 피해자입니다" 게시글 등장
대전 맘카페에 "국힘 성착취 피해자입니다" 게시글 등장
  • 김용우 기자
  • 승인 2025.07.30 01:1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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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한 맘카페 게시글 갈무리
대전의 한 맘카페 게시글 갈무리(독자 제공)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국민의힘 대전시당 전직 대변인이 아내 성착취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 지역사회가 충격에 빠진 가운데, 그의 아내가 지역 맘카페에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 게시글이 주목을 받고 있다.

29일 오후 9시 56분 대전지역 한 맘카페 게시판에는 ‘죄송합니다..제가 그 피해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라왔다. 30일 새벽 1시께 해당 게시글의 조회수는 2600회에 달한다.

자신을 국민의힘 성착취 와이프(아내)이자 피해자라고 밝힌 작성자는 “어떤 사람에게는 가해자, 피해자로 나뉠 수 있다“며 ”무서웠다. 제 아이들 지키고 싶었다“고 적었다.

또 “대선 때도 아이들을 이용해서 선거운동하는 걸 보고는 더는 못참겠더라”면서 “그 이후 전국 많은 방송 섭외가 왔지만 전부 다 거절했다”고 심경을 전했다.

그러면서 "아이들 언급되는 게 싫은데 배우자 측에서 ‘아이들이 안다는 등 언급을 하더라’ 아동학대 신고를 한 상태고, 두 사람 모두 성실하게 협조할 것“이라며 ”더 이상 비정상적인 언론플레이를 믿지 말아 달라. 추후 정리되는 대로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대전시당 전직 대변인 A씨의 아내 B씨는 남편에게 오랜 기간에 걸쳐 가학적 성행위를 강요당했고, 이를 거부할 시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특히 결혼 생활 중 모르는 남성들과 성행위를 강요하고 A씨가 이를 촬영한 뒤 해당 사진들을 SNS와 인터넷 사이트에 무단으로 유포했다고 B씨는 주장했다. 또 A씨가 ‘아내와 성관계를 할 남성’을 모집하고, 관련 채팅만 500여 개에 달한다는 주장도 폈다.

이에 대해 A씨는 온라인상에 사진과 글을 올린 사실은 인정했으나 성행위 강요·폭행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다. 그는 “아내가 외도를 해왔고, 모든 행위는 동의하에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현재 양측은 증거 자료를 경찰에 제출했으며,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통해 본격 수사에 들어갔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지난 25일 A씨를 제명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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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2025-07-30 04: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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