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시가 안전한 개인형이동장치(PM)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8월 1일부터 상업지역‧학원가 등을 중심으로 중점관리구역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
중점관리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상업지역‧학원가 등이 밀집되어 시민들의 민원이 잦은 나성동, 도담동, 보람동, 아름동, 종촌동, 조치원읍 일원 등 6개 구역이다.
시는 이들 중점관리구역에서 지정 주차구역 외에는 무단 주차를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한다.
중점관리구역 내에 조성된 개인형이동장치 주차구역은 실물 주차구역 67곳, 가상 주차구역 4곳 등 총 71곳이다.
개인형이동장치 이용자들은 각 운영업체의 앱 지도에서 주차구역과 반납 금지구역을 확인할 수 있다.
지정된 주차구역을 벗어난 곳에 반납할 경우 운영업체가 사용자에게 자사 방침에 따른 추가요금을 최소 3,000원 이상 부과한다.
시는 이번 시범운영을 통해 시민 불편 개선 효과를 분석하고, 운영성과에 따라 적용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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