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은 모범운전자가 교통 봉사 중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한 경우 국가가 보험을 통해 보상하도록 하고, 모범운전자연합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6월 1일 대전 중부 모범운전자회와 경청 간담회를 통해서 모범운전자 지원 확대를 위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를 통해 모범운전자가 교통안전 봉사활동 중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하는 등 피해를 당하는 경우 국가가 보험을 통해 보상금과 치료비 등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또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시도경찰청이 징수한 과태료 등을 통해 모범운전자연합회에 예산을 지원 하며,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마련했다.
박용갑 의원은 “모범운전자회는 지역의 교통안전 및 올바른 교통문화 확산을 위해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있다”며 “모범운전자회의 헌신에 합당한 기본적인 보호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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