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14일부터 다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충남도, 14일부터 다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 박영환 기자
  • 승인 2025.07.14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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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회수기에 반납시 실시간 환급
환경부 ‘카본페이’ 300원, ‘탄소업슈’ 100원 추가 지급
다회용컵 무인회수기 반납 모습

[충청뉴스 박영환 기자] 충남도는 다회용컵 무상 제공으로 분실, 방치가 발생하고, 회수율이 크게 떨어져 14일부터 도청사와 충남도서관 카페 이용객을 대상으로 보증금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증금제는 다회용컵 무상 제공으로 분실이나 방치 등이 발생, 회수율이 크게 떨어지는 문제점에 따라 도입했다.

보증금제는 음료 구매 시 다회용컵을 선택하면 1000원의 보증금을 함께 내고, 음용 후 무인 회수기에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이 계좌이체를 통해 실시간 환급되는 구조다.

이와 함께 컵 반납 시 환경부 ‘카본페이’ 300원과 도의 탄소중립포인트 ‘탄소업슈’ 100원 등 총 400원의 포인트도 추가 지급된다.

이 포인트는 앱이나 누리집을 통해 등록하고, 다양한 친환경 소비에 활용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다회용컵 보증금제는 도민과 직원 모두가 자발적으로 탄소중립 실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혜택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라며 “보증금 전액을 즉시 환급하고 탄소중립 인센티브까지 제공하는 만큼, 다회용컵 회수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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