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 정책 현황 및 주거권 확보방안·지원조례 제정 필요성'
주거약자를 위한 주거복지 지원 정책토론회가 충청남도의회 유병국 의원(건설소방위원회)과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 주관으로 18일 천안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저소득 계층 및 장애인, 고령자 등 자립기반이 취약한 주거약자들에게 주거 안정과 주거수준을 향상시켜 최소한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 유병국 의원은 "최저주거 기준은 임차가구의 임대료 부담 적정화, 최소한의 물리적 주거환경 확보, 그리고 주거박탈위기 가구에 대한 최소한의 주거환경 제공을 통해 기초적 주거욕구를 보장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충청남도에 최저 주거기준 미달가구가 7만호에 이르며, 영구임대주택 대기자가 1만가구가 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거약자를 위한 주거복지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주거약자들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의 수립과 추진이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거복지 지원 조례에 담아야할 주요 내용으로는 주거약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주거복지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기본계획의 지속적이고 원활한 시행을 위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이밖에도, 주거복지 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주거복지위원회 설치와 신속한 주거지원을 위해 주거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관련 법인이나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등 운영방법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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