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축산업 종사자 순회 교육 실시...미이수시 과태료
예산군, 축산업 종사자 순회 교육 실시...미이수시 과태료
  • 박영환 기자
  • 승인 2025.07.02 1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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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4일부터 11월 7일까지 실시
현장 중심 순회 집합교육추진
작년에 실시한 축산업 종사자 순회 교육 모습

[충청뉴스 박영환 기자] 예산군과 예산축협은 오는 7월 4일부터 11월 7일까지 축산업 종사자 순회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온라인 교육 참여가 어려운 고령 축산농가를 위해 현장 중심의 순회 집합교육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보수교육은 △축산업 허가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축사육업 등록자 및 가축거래상인은 2년에 1회 이상 △축산관계시설 출입 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는 4년에 1회 이상 반드시 받아야 한다.

교육을 정해진 기한 내에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축산업 허가자의 경우 1회 미이수 시 100만원, 2회 누락 시 200만원, 3회 이상 미이수 시 400만원이 부과되며, 가축사육업 등록자 및 가축거래상인은 이수하지 않을 경우 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이상은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각각 받게 된다.

축산관계시설 출입 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는 해당 교육을 받지 않으면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회 이상 누락 시에는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현장 순회 교육을 통해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 축산농가도 보다 쉽게 교육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간 내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자세한 교육 일정은 예산축협 또는 군 축산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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