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추행 혐의' 송활섭 대전시의원에 징역 1년 구형
'여직원 추행 혐의' 송활섭 대전시의원에 징역 1년 구형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5.06.19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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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검찰이 총선 선거캠프 여직원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 송활섭 대전시의원(무소속·대덕2)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송활섭 대전시의원
송활섭 대전시의원

대전지법 형사8단독(판사 이미나)은 19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을 열고 결심 공판도 진행했다.

검찰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2월 여직원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여러 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송 의원에게 징역 1년, 신상정보 공개 고지 , 취업 제한 명령 등을 구형했다.

송 의원 측 변호인은 "전체적으로 추행할 의도가 없었다"며 "격려 차원에서 엉덩이가 아닌 허리를 토닥인 거고 손 잡은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정치계에 오래 몸담아 악수 등 신체 접촉이 습관처럼 하는 아무 의미없는 행위"라며 "선거 캠프 업무가 힘들었을 텐데도 업무에 열중하는 피해자를 보면서 챙겨주고자 그랬다. 자중하는 마음에 복당 제의를 거절한 상태이며 정치 인생이 여기서 끝나지 않도록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송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3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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