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李대통령 선거법 파기환송심 기일 연기
고법, 李대통령 선거법 파기환송심 기일 연기
  • 김용우 기자
  • 승인 2025.06.09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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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사진 연합뉴스TV 캡처
대법원이 지난달 1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사진 연합뉴스TV 캡처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기일이 연기된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 파기환송심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지정한다고 9일 밝혔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 재임 기간 관련된 파기환송심 재판은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법조계의 보편적 시각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현재 총 5건의 재판이 계류돼 있다.

선거법 위반 사건 외에 서울고법에서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이 진행 중이고,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을 처리 중이다.

또 수원지법에서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법인카드 유용 사건 재판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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