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정부는 최근 일부 외국인의 국내 건강보험 제도 악용 사례 증가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고, 국민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며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추진한다.
최근 중국 SNS 등을 통해 국내 건강보험 제도를 악용하여 단기 체류 후 출국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2023년 중국인 건강보험 수지는 약 27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으며, 2024년 8월 기준 중국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수는 10만 명을 넘어섰다. 반면, 우리 국민이 중국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국민건강보험에도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여 제도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재정 건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미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지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 역시 이러한 상호주의 적용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유학생, 난민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외국인의 본국 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국민건강보험에 상응하는 보험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해당 국가의 국민은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될 수 없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유학생, 난민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들은 상호주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불법 체류자 또는 해외 의료 보장을 받을 수 있어 건강보험 가입 제외를 신청한 경우에는 건강보험 수급 자격을 제한한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내 체류 외국인의 건강보험 수급 자격에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우리 국민과의 형평성을 높이고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 검토 사항은 UN 국제협약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도와의 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국내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의료 접근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최근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 수지가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상호주의 적용의 범위와 방식을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며,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 외교부 등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외국인 정책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할 것이고,
정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건강보험 제도의 공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국제 사회의 보편적인 가치와 기준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