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 바꿔치기 재발 방치 차원
[충청뉴스 조홍기 기자] 최근 논란이 된 ‘대선 후보 바꿔치기’의 재발을 막기 위한 일명 ‘한덕수 방지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은 14일 이 같은 취지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행 공선법 제49조 제6항은 후보자 등록기간 중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당해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후보자 등록기간 중 ‘당적의 이탈·변경’ 뿐 아니라 ‘당원이 아닌 자가 당적을 취득하는 경우’도 추가하여, 이때도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박수현 의원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사례는 공선법에 위반될 소지가 크기 때문에, 그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한 입법의 필요성이 시급하다”라고 개정안의 발의배경을 밝혔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