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장종태 의원 “전문인력에 의한 양질의 건강검진 서비스 제공"
민주 장종태 의원 “전문인력에 의한 양질의 건강검진 서비스 제공"
  • 김용우 기자
  • 승인 2025.04.30 10: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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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상병리사 관련 정책 개선을 위한 국회 간담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국회의원(대전 서구갑)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국회의원(대전 서구갑)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은 29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대한임상병리사협회와 ‘임상병리사 관련 정책 개선을 위한 국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국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적기 치료를 위한 양질의 건강검진 서비스 제공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규모 건강검진기관 내에 전문성을 갖춘 임상병리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하는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개정 필요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간담회는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최병호 부회장의 발제로 시작되어 현직에 종사 중인 임상병리사들의 발언으로 이어졌다. 

최 부회장은 발제를 통해 초기 수검률 저하로 인해 완화된 일반검진기관 지정 기준이 오히려 무면허 의료행위를 야기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모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건강검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국가 면허를 보유한 전문 의료기사에 의해 검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직에 종사 중인 임상병리사들 역시 의료기관과 보건당국의 부실한 관리와 묵인 아래 이루어지고 있는 무면허 의료 행위의 심각성과 그로 인한 국민 건강권 침해 및 재정 낭비 문제를 제기했다.

또 제도 개선 및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한 뒤, 전문 인력에 의한 검사와 비전문 인력에 의한 측정의 차이를 예시로 들며, 검사 전(全) 과정에 걸친 오류 관리는 반드시 전문 인력에 의해서만 가능한 점을 강조했다.

장종태 의원은 “현행 일반검진기관 지정 기준이 검진기관의 편의에 초점을 두고 있는 점은 분명히 개선될 필요가 있다”며 “보건의료 종사자가 지켜야 할 최고의 가치는 오직 ‘국민 건강’인 만큼, 양질의 건강검진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의 건강권이 더 두텁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함께 차근차근 문제를 풀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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