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은 29일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납부된 벌금의 비율을 상향시키는 내용을 담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범죄피해자의 보호ㆍ지원에 사용되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재원은 범죄자로부터 받은 구상금, 제3자의 출연 또는 기부금, 기금 운용 수익금과 벌금 중 일부를 이용해 조성하고 있다. 이 중에서 안정적인 재원은 하한선이 있는 정부 출연 벌금이다.
현재 벌금의 기금 출연 범위는 벌금 총액의 6% 범위를 하한선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날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하한선을 8% 로 높이자는 것이다.
박정현 의원은 “범죄의 양태가 과거와 다르게 복잡해지고 심각해지면서 국가의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범죄피해자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금의 법적 안정성은 높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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