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국민의힘 성일종의원은 22일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면서 무주택자인 군인에게 5년 이상 복무하면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군인복지기본법은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중 무주택자에게만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복무 기간이 10년 이내인 신임, 초급 간부들은 공공주택을 공급받지 못함에 따라 불안정한 정주 여건 속에서 출산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성 의원의 분석이다.
이에 성 의원은 군인복지법을 개정하여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면서 무주택자인 군인’에 대해서는 5년 이상만 복무하여도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성 의원은 “군 복무기간 5 년 이상이면서 다자녀인 젊은 군인들에게 안정적인 정주 여건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출산⦁육아를 장려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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