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국가철도공단 감사실, 소속 직원의 상습 무면허 운전에 대한 내부고발 묵살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21일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철도공단 감사실은 해당 직원의 도로교통법 위반 의혹에 대한 제보를 접수한 즉시 감사에 착수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감사실은 참고인 진술 확보 및 근무지 주차장 CCTV 확인 등 다각적인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지난 4월 15일(화) 관할 수사기관에 해당 직원을 고발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내부 고발자가 병원 CCTV, 톨게이트 통행기록, 내부 직원 증언 등의 증거자료를 감사실에 제공했으나 묵살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가철도공단은 "임직원의 어떠한 비위 행위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사건에 대해 축소하거나 은폐하려는 시도는 결코 없었으며, 앞으로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철저하게 처리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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