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5월 7일부터 내포신도시 불법주정차 CCTV 단속 시작
예산군, 5월 7일부터 내포신도시 불법주정차 CCTV 단속 시작
  • 박영환 기자
  • 승인 2025.04.18 16: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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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소 운영...6월 8일까지 시범 운영 기간
불법주정차 단속 안내 포스터

[충청뉴스 박영환 기자] 예산군은 내포신도시의 교통안전 확보와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주정차 단속용 고정형 폐쇄회로를 오는 5월 7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폐쇄회로는 총 13곳에 설치됐으며, 어린이보호구역과 차량 정체가 잦거나 불법주정차가 빈번한 지역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군은 주민들이 단속 시행을 인지할 수 있도록 6월 8일까지 시범 운영 기간을 두고 계도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어린이보호구역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이며, 유예시간은 △황색실선 20분(평일), 점심시간 유예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2시간) △황색복선 5분(매일) △어린이보호구역 5분(매일, 평일 이외 일반 과태료 부과)이다.

군 관계자는 “불법주정차 단속 폐쇄회로(CC)TV 운영에 따른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계도 안내문 발송과 현수막 설치 등 사전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며 “군민 여러분의 교통안전 의식 향상과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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