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학비노조, 교섭 재개해 대안적 해결방안 모색해야”
대전교육청 “학비노조, 교섭 재개해 대안적 해결방안 모색해야”
  • 이성현 기자
  • 승인 2025.04.16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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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학습권 및 건강권 쟁의 수단 유감“
”쟁의행위 기간이라 해도 모든 것이 다 허용되는 것 아냐“
2일 학교비정규직 파업으로 대체급식이 이뤄진 대전느리울초등학교에서 한 학생이 받아 온 빵과 음료 등을 먹고 있다.
대체급식 모습 / 충청뉴스 DB

[충청뉴스 이성현 기자] 대전시교육청이 최근 조리원 처우개선을 위한 쟁의행위에 관한 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의 요구에 대해 반박하면서도 교섭 재개를 통한 대안적 해결방안 모색을 강조했다.

16일 대전교육청 등에 따르면 이번 쟁의행위는 지난해 12월까지 교육공무직 노조 직종별 교섭 결렬에 이어진 것으로 최근 둔산여고와 글꽃중학교에서 급식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둔산여고는 지난달 31일 조리원들이 파업으로 이탈하면서 점심 급식이 진행되지 못해 820여명분의 식재료가 폐기됐고 오전 단축수업을 진행한 바 있다. 이에 학교운영위원회에선 학부모 부담 100%인 저녁 급식이 잠정 중단했다.

글꽃중에선 최근 논란이 된 미역없는 미역국, 달걀지단 없는 오므라이스 등 식재료 손질을 거부하며 지난 11일 점심 배식 후 식판과 식기류를 세척하지 않고 퇴근한 뒤 내달 2일까지 단체 병가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대전교육청은 ”노조와의 교섭 과정에 있어 학생 학습권 및 건강권을 쟁의 수단으로 삼고 있음에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쟁의행위 기간이라 해도 모든 것이 다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에서도 학교급식은 다양한 식품을 활용해 학생의 발육과 건강을 지원하고 올바른 식습관 형성에 기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식단 작성 시 곡류, 채소류, 과일류, 어육류 등 다양한 식품과 조리법을 활용해 염분·당류·첨가물 등을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으며, 가급적 자연식품과 계절식품을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기준을 무시하고 반찬 수 제한, 튀김, 구이 등 특정 조리법 사용 횟수 제한, 학생자율배식대 운영 금지 등을 요구하는 것은 학생의 다양한 영양소 섭취 기회를 축소시켜 학교급식의 교육적·영양적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고도 했다.

또 ”급식의 모든 과정에서 식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철저한 위행·안전 관리가 필요하며 이는 학교급식법 시행규칙과 교육부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서 등을 통해 명확히 규정돼 있다“며 ”그럼에도 일부 학교에서 급식실 위생관리 및 식기류 세척・소독 없이 퇴근하는 등의 행위는 관련법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교육청으로서는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조 쟁의행위에 대해) 위법 여부를 살펴보고 있으며 위법 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학교급식이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안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시교육청은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이 침해될 수 있고 법령과 타 직종의 성실한 업무수행과 상충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용하기 어려움을 말씀드리며 교섭을 재개해 보다 대안적 해결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학교 현장의 혼란과 학생 및 학부모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쟁의행위에 대해 학비노조는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나 학부모들은 학생들을 쟁의행위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며 1인 시위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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