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특별자치시 감사위원회(위원장 김광남)는 11일 시청 4층 여민실에서 본청, 읍면동 및 산하기관 직원 약 160명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지원제도’ 관련 교육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감사원의 ‘찾아가는 적극행정 지원제도 설명회’와 연계하여 진행되었으며, 직원들의 적극행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보다 적극적인 업무 추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교육에는 감사원 적극행정총괄담당관인 이진수 감사관이 강사로 나서 적극행정 면책제도와 사전컨설팅 제도를 심도 있게 설명하고,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여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공직자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결과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책임을 면제하거나 감경해주는 제도이다.
사전컨설팅 제도는 업무 추진 과정에서 불확실성이나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감사기관으로부터 사전적인 guidance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김광남 감사위원장은 “청렴한 세종시를 만들어나가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시민을 위해 주저 없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감사위원회는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통해 이러한 긍정적인 근무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교육은 세종시 공직자들이 적극행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더욱 향상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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