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산여고 급식 사태 둘러싼 학교-학비노조 간 갈등 커져
둔산여고 급식 사태 둘러싼 학교-학비노조 간 갈등 커져
  • 이성현 기자
  • 승인 2025.04.11 15: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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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전지부가 11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둔산여고 급식 사태와 관련된 질의를 받고 있다.

[충청뉴스 이성현 기자] 대전 둔산여자고등학교 급식 관련 학교와 조리원 노조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 대전지부는 11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학교 측이) 법으로 보장된 쟁의 행위에 대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허위사실 등을 유포하고 있다”며 법적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급식 갈등은 대전교육청과 노조간 조리원 인력 충원 및 처우개선 등을 놓고 교섭을 벌이다 결렬되면서 시작됐다.

노조는 지난 2월 지방노동위원회 조정이 중지되며 3월부터 준법투쟁에 나서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한 무리한 작업공정 및 식기류 제한, 별도 교직원 배식대 거부 등 수위가 낮은 준법투쟁을 이어왔고 대부분 학교에서 이를 받아들여 무리 없이 급식이 진행됐지만 둔산여고에서는 유·무형의 압력을 행사했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둔산여고 석식 중단 역시 일방적으로 통보 받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급식조리원은 석식에 대한 거부 의사를 밝힌 적이 없는데 학교장으로부터 쟁의행위로 인해 석식을 중지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이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크게 논란이 된 국그릇(냉면기)과 고기와 미역 등 덩어리 식재료 사용 거부에 대해서도 “냉면기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영양과 위생 문제와 관련이 없고 고기나 미역을 자른 것이나 안 자른 것이나 영양과 위생 측면에서 음식의 질과 상관 없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 그동안 감당해왔던 비인격적 고통을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이해해달라”고 호소했다.

또 “학생들을 쟁의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그저 급식조리원이 아프지 않고 일할 권리, 인격을 보호 받을 권리 등 최소한의 존중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조측 주장과 다르게 학교측은 모두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어서 갈등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학교는 지난 1일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석식 중단을 결정한 데 이어 학생 투표를 통해 중식 중단까지 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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