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군, “버스기사가 잠바 벗어 바닥 닦으라고 협박”
공포성 불안장애 호소하며 경찰에 고소장 접수
[충청뉴스 계룡 = 조홍기 기자] 충남 계룡시에 거주하는 한 중학생이 대전 시내버스 기사로부터 폭행과 감금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본지가 입수한 고소장에 따르면 사건은 3월 30일 오후, 대전과 계룡을 왕복하는 한 시내버스에서 발생했다. 대전에서 친구들과 놀고 귀가하기 위해 버스에 탑승한 중학생 A군(16, 계룡시 거주)은 신발에 배설물이 묻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버스에 올랐다.
문제는 A군이 하차한 직후 벌어졌다. 버스 기사는 A군을 쫓아가 목덜미를 잡아끌며 “너 바지에 똥 쌌냐”라며 윽박질렀고, A군이 “똥을 싼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자 A군의 멱살을 잡고 머리를 강하게 2회 내리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똥을 치우지 않으면 너희들 모두 죽여버리겠다”며 A군과 A군 친구들을 협박, 다시 버스에 강제로 태우고 운행을 이어갔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A군이 입고 있던 상의 잠바를 벗어 버스 바닥을 닦도록 강요했다는 것이 고소인 측 주장이다.
심한 충격을 받은 A군은 결국 공포성 불안장애를 호소하며 3주간 안정가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제출했고 A군 보호자는 해당 버스기사를 상해, 협박, 강요, 감금 등 혐의로 논산경찰서에 고소했다.
A군의 보호자는 "아이에게 책임이 있다고 해도, 성인이자 공공교통의 운전자로서 아이를 폭행하고 감금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논산경찰서는 사건 당시 CCTV 영상 및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학생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버스회사 측은 해당 기사를 운행 정지시켰으며 경찰 조사가 나오는 대로 징계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