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심각’ 단계 발령에 따른 입산 금지 행정명령 시행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는 최근 전국적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발령된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심각’ 단계에 따라 4일부로 입산 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권영석 환경녹지국장은 5일 “산림 인근에서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불법 소각 등 모든 화기 사용이 엄격히 제한된다”라며, “이번 입산 금지 조치는 산불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인 만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이번 입산 금지 행정명령은 별도 해제 시까지 적용되며, 입산객이 많은 오봉산, 운주산 등 주요 산은 물론 야산을 포함한 세종시 관내 산림 전역 2만 4,849㏊에 해당된다.
다만,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허가된 영업시설과 사찰 등 종교시설의 이용은 가능하다.
시는 산불 예방을 위해 공무원, 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등 민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산불 예방 순찰 및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기동단속을 통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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