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주택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대상 확대
충남도, 주택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대상 확대
  • 권상재 기자
  • 승인 2025.03.24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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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거주 예정 도민에 부동산 상담 지원…서비스 질 향상 위해 상담사 교육도

[충청뉴스 권상재 기자] 충남도는 도내 부동산 계약 관련 상담 서비스를 더 많은 도민이 제공받을 수 있도록 올해부터 ‘주택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대상을 확대했다고 24일 밝혔다.

주택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워크숍 단체사진
주택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워크숍 단체사진

주택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는 상담사(도내 개업 공인중개사)가 전월세 계약 관련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청년만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취약계층, 다문화가정 등 도내 거주 또는 거주 예정인 도민이라면 누구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주요 상담 내용은 △주택임대차 계약 시 유의사항 안내 △등기부등본, 건축물 대장 등 서류 점검 △물건 확인 현장 동행 지원 △주거 환경 점검 및 조언 등 부동산 계약 관련이다.

서비스 이용 신청은 시·군·구청 부동산 담당자에게 전화하거나 시·군·구청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상담사와 일정을 협의해 전화 또는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 시간 외에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담사와 일정을 조율하면 된다.

아울러 이날 도는 올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사업이 부분적으로 달라짐에 따라 주택 안심계약 상담사와 시군구 담당자 등 40여 명을 대상으로 충청남도인재개발원 소강당에서 ‘주택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워크숍을 진행했다.

워크숍에선 주택 안심계약 도움서비스의 올해 달라지는 점들을 안내하고 주택 안심계약 상담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해 관계자의 사업 이해도를 높였다.

임택빈 도 토지관리과장은 “대상자를 확대해 진행하는 만큼 더 많은 도민이 도움을 받아 안심하고 주거지를 마련할 수 있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굴·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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