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최상목도'... 야5당, 윤 정부 30번째 탄핵안 발의
'결국 최상목도'... 야5당, 윤 정부 30번째 탄핵안 발의
  • 김용우 기자
  • 승인 2025.03.2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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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지연 등 이유
왼쪽부터 최상목 경제부총리, 김태흠 지사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김태흠 충남지사가 환담을 나누고 있다. 사진=충청뉴스db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야5당은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번 야권의 탄핵안 발의는 윤석열 정부들어 30번째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은 이날 최 대행 탄핵안을 공동 발의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7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최 대행이 지금까지 이행치 않았다는 것이 사유다.

12·3 비상계엄 당시 지시 문건을 받는 등 내란 공범 혐의가 있다는 점,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점,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임명을 의뢰하지 않은 점도 탄핵 사유로 함께 제시됐다.

고위 공직자 탄핵안은 발의 후 첫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오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가 예정돼있고,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도 나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최 권한대행 탄핵안의 표결 시점은 유동적일 것이란 관측이 정치권의 시각이다.

일각에선 우원식 국회의장이 야당의 계획에 맞춰 본회의를 열지 않을 경우 표결이 이뤄지지 못해 탄핵안이 폐기될 가능성도 있다는 시각도 상존한다.

한편 정치권 안팎에선 최 대행 탄핵이 가시화될 경우 경제 위기 속 경제사령탑 부재로 인한 다양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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