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운전면허시험장, 외국인주민 대상 운전면허교실 운영
대전운전면허시험장, 외국인주민 대상 운전면허교실 운영
  • 김용우 기자
  • 승인 2025.03.21 15: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5년간 대전·충남지역 외국인 교통사고 581건 발생...9명 사망, 894명 부상
외국인 교통사고..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교통법규 이해도 부족 지목
한국도로교통공단 대전운전면허시험장, 외국인 운전면허교실 프로그램 운영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한국도로교통공단 대전운전면허시험장(장장 윤찬균)은 오는 4월부터 대전광역시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와 협력하여 ‘외국인 운전면허교실’을 운영한다.

국내 도로 환경 미숙 및 교통법규 이해 부족으로 인한 외국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국내 교통법규 교육, 모의 운전 장치 체험, 다국어 교통안전교육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 대전·충남 지역, 외국인 교통사고 581건 발생... 9명 사망, 894명 부상

조은희 의원(국민의힘)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전국적으로 외국인 교통사고는 총 1만 6건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170명이 사망하고 1만 4,555명이 부상을 입었다.

특히, 대전충남 지역에서는 581건의 외국인 교통사고가 발생해 9명이 사망하고 894명이 부상당하는 등 외국인 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교통법규 이해도 부족 지이러한 상황에서 외국인 교통사고 원인 중 하나로 ‘교통법규 이해 부족’이 지목되고 있다. 안산시청 정용기 외 연구진(2013)의 연구에 따르면, 교통법규 이해도가 낮을수록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운전자들에게 국내 도로 환경과 교통법규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한 이유다.

모의 운전 장치로 운전 체험하는 외국인주민들 (사진제공=한국도로교통공단 대전운전면허시험장)
모의 운전 장치로 운전 체험하는 외국인주민들 (사진제공=한국도로교통공단 대전운전면허시험장)

이에 한국도로교통공단 대전운전면허시험장은 오는 4월부터 대전광역시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와 협력하여 외국인 운전면허교실을 운영한다. 본 프로그램은 ▲국내 교통법규 교육 ▲모의 운전 장치 체험 ▲다국어 교통안전교육 ▲학과시험 지원 등의 맞춤형 교육으로 구성되며, 반기별로 진행될 예정이다. 참여 신청은 대전광역시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대전운전면허시험장 관계자는 “작년에는 100여명의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으며, 올해는 대전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계획” 이라며, “외국인 운전자들이 국내 도로 환경에 적응하고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