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주재원 확충 및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강력 징수 활동 전개
- 체납자 자진 납부 유도 및 고액·고질 체납자 강력 제재
- 자동차세 체납 징수 강화 및 생계형 체납자 지원
- 체납자 자진 납부 유도 및 고액·고질 체납자 강력 제재
- 자동차세 체납 징수 강화 및 생계형 체납자 지원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은 16일 "자주재원 확충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2024년 3월부터 5월 말까지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일제정리 기간 동안 체납 고지서와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여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예금, 급여 등의 재산 압류와 명단 공개, 관허사업 제한 등의 행정 제재를 강력히 실시할 예정이다.
자동차세 체납 징수를 위해 주 2회 번호판 영치 활동을 전개하고 매월 1회 '합동 영치일'을 운영하여 지방세뿐만 아니라 자동차 관련 과태료도 함께 징수한다.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계형·영세기업·소상공인 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체납액 징수 유예, 분할 납부, 영치 유예 등 경제 회생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건전한 납세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고액·고질 체납자에게는 강력한 징수를 추진할 것"이라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경제 회생 등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세정 지원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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