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권상재 기자] 김태흠 충남지사가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탄핵소추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을 존중한다“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김태흠 지사는 13일 오후 본인의 SNS ‘김태흠의 생각’을 통해 “헌재의 이번 결정은 민주당의 이재명 방탄 목적의 정치적 탄핵 남발에 대한 경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지사는 “민주당이 그동안 29차례나 탄핵안을 발의했으나 거듭된 헌재 기각으로 절대 다수의 의회권력을 남용한 표적 탄핵과 횡포를 저질렀다는 것이 증명됐다”며 “헌재는 이번 탄핵 기각 결정에서 보여줬듯이 오로지 헌법과 법률이라는 엄정한 기준을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적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헌재는 기각 이유에 대해 “헌법상 탄핵사유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하고 범죄 정황이 있는데도 불기소해 검사로서의 직무를 유기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5일 국회에서 탄핵소추됐다.
이와함께 헌재는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역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최 원장 역시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감사원은)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에 관한 감사를 실시했고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