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 금지 법률 제정 촉구
세종시의회,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 금지 법률 제정 촉구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5.02.27 23: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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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절 맞아 올바른 역사 인식 필요성 피력, 제재할 강력한 법적 근거 반드시 마련되어야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 김영현 의회운영위원장은 26일 전라북도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등의 설치 및 사용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제출, 채택됐다.

김영현 세종시의회 운영위원장

이번 건의안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명확한 정의, 사용 금지 및 처벌 근거 규정을 담은 법률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세종시를 포함한 전국 각지에서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이 사용되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사례가 잇따랐다. 이에 김영현 위원장은 법적 제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건의안을 발의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김영현 위원장은 "세종시를 비롯한 전국에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이 다시 사용되는 일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다가오는 삼일절, 그 의미를 되새기며 과거의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올바른 역사 인식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이를 제재할 강력한 법적 근거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시의회는 지난 6월 김영현 의원의 대표 발의로 공공장소에서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을 금지하는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이번 건의안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통해 국회 및 중앙 관계부처로 이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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